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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4 23:41
[한국일보] 200514 김미애 “아이들 살 권리 빼앗는 입양법 바꿀 것”
 글쓴이 : 이필립33
조회 : 0  

2020년 5월 1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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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이 법을 말하다] <3> 김미애 미래통합당 당선자

“기회의 평등 제공하는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해야”

입지전적이란 말의 전형이 바로 ‘이 사람’ 아닐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17세 때부터 부산의 한 방직공장에서 일했다. 29세가 돼서야 늦깎이 야간대학생이 됐다. 그 때부터 5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해 34세이던 해에 합격했다. 이후 가슴으로 낳은 아이 셋을 데려와 키웠다. 작은 언니의 아들(첫째), 큰 언니의 딸(둘째), 입양한 셋째 딸이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2018년 미래통합당의 제안을 받고 정계에 발을 들였다. 1년 반 만인 지난 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30일이면 정식으로 초선 의원이 되는 김미애 부산 해운대을 당선자 얘기다.

직접 입양을 해본 경험, 변호사로서 입양 관련 사건을 숱하게 맡으며 보고 들은 것들은 그가 마침내 정치권에 닿는 이유가 됐다.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이를 입양 하려면 먼저 출생신고를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아이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원할 땐 친부모를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낙태, 불법입양, 아이를 버리는 일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난 김 당선자는 “아이가 ‘알 권리’를 알기도 전에 ‘살 권리’(생명권)를 박탈당하는 셈”이라며 “2012년 출생아 1만명 당 4.8명꼴이었던 유기아동 비율이 2018년 9.8명꼴로 높아진 것은 개정된 법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10년 가까이 법률개정운동을 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김 당선자는 그래서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입양아의 출생신고 의무화 규정을 없애고,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라고 모호하게 돼있는 입양 부모의 경제적 조건 등을 완화해 입양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김 당선자는 “현행법은 입양 부모의 경우 보통의 부모보다 더 많이 다듬어져 있기를 요구하는 탓에 평범한 사람들은 입양이 쉽지 않다”며 “옛날과 달리 부모 인적사항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출생신고라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입양아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예비시험제를 도입하는 것도 자신의 과제라고 김 당선자는 말했다. 폐지된 사법시험처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제외한 누구나 응시해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나 같은 사람도 변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다. 김 당선자는 “학비가 비싼 로스쿨은 진학부터 ‘부모 찬스’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를 바꾸지 않고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을 말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김 당선자는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토교통위를 1순위로 지망한다고 했다.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싶어서다. 그는 “변호사 시절 위법한 유지보수비 수의계약 건을 발견해 연간 1억7,000만원을 줄인 경험이 있다”며 “다툼 끝에 법원에 가서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법만 잘 만들고 운용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미애 당선자는

1969년 포항 구룡포읍 출생. 고교 중퇴 후 태광그룹 방직공장에 취직했다. 1994년 작은 초밥가게를 개업해 운영했다. 1998년 동아대 법학과(야간)에 입학했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이었던 김세연 의원의 제안을 받고 입당했다. 21대 총선 부산 해운대을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윤준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의 ‘1호 법안’은

양친 자격요건 강화, 국내 입양 활성화 등 목적으로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개정. 입양 요건이 까다로워져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이 입양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자라는 비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현실에 맞게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김 당선자의 설명이다.